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5년 10건에서,
2016년 105건, 지난해 237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등록 번호판 가장자리에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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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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