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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폭력 휘두른 6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3-12 18:40:00 조회수 198

울산지방법원은 오늘(3\/12) 상해죄로 기소된
62살 A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11살 B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
불필요한 훈계를 하다 B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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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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