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소 브루셀라 병 발생 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 20%를 삭감하고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올해부터 돼지의 구제역 백신접종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위반하는 농가에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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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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