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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내고 발뺌 2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3-10 20:20:00 조회수 110

울산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남자친구 B씨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A씨는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자, B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사고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남자친구 B씨에게도 범인 도피와
사기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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