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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이 훈계하며 다치게 한 6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09 18:40:00 조회수 22

울산지법은 어린아이를 훈계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사이인 11살 B군을 훈계하며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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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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