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어린아이를 훈계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사이인 11살 B군을 훈계하며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