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지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부업체에 빌린 5천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지인인 B씨가 \"내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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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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