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2살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7월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총 형식의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대신 대체 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 기피와는 구별된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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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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