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이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울산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167건 중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87건으로
52%에 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6살 미만은 카시트를, 6살에서 12살 어린이는
조끼 형태의 전용 안전벨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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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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