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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원정수 조례안 20일 의결 전망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3-07 18:40:00 조회수 95

울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3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는
9일 이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최종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21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20일 1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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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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