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7)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 국도 7호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상태로 택시를 몰아
신호대기하던 포터 트럭을 추돌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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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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