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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기준 바꾸자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3-06 20:20:00 조회수 49

◀ANC▶
올해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외조항을 내세워
울산 인재 채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인재 기준을 수정, 보완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CG> 울산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나온 뒤
서울의 대학교를 진학했고,
가족 모두 울산에서 거주하는 A씨.

서울에서 초.중,고교를 나왔지만
울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B씨는
졸업 이후 가족들과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B씨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역인재에 해당됩니다.

지역인재는 최종학력 소재지라는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처럼 지역에 대학이 적다면
A씨의 경우도 지역인재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백석희\/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십몇 년을 울산에서 지내왔는데 대학교 몇 년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해서 지역인 재가 안 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울산에 인재가 적다고 은근히 무시하며
예외조항을 내세우는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INT▶김지훈 울산시민연대
\"공공기업이 성적순으로만 뽑겠다는 것은
공공기업이 지향해야 할 본분이라 할까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고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올해 18%에서 2020년까지 30%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5%였던 울사지역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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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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