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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비서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3-06 18:40:00 조회수 18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6)
구청장의 업적과 언론 보도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전 공무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씨는 박성민 중구청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구청장의 아이디로 페이스북과 밴드에 접속해
수년간 700여건의 홍보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검찰 고발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오늘(3\/6)자로 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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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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