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국립병원 유치위원장이 군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차별을 없애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군수와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일전 60일로 최대 120일인 다른 선거에
비해 짧아 인지도 낮은 후보들이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선거구조가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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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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