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5)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광역 선거구는 울주군 웅촌면이
울주군 제2선거구에서 제1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울산시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획정을 위해 내일(3\/5)
울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변경된 울주군 선거구에 따른 의원정수와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동구와 북구의 의원정수가
변경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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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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