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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산업인력공단도 애매한
예외 규정을 앞세워 지역 인재 의무 할당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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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신입 직원 채용공고입니다.
서류 전형 없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청년 인턴 155명을 뽑고 2개월 뒤 80%인 1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전국 24개 지사에서 근무할 인력을 권역별로
배치하는데 울산은 최종 10명, 전체의 단 8%만
선발될 예정이어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에
못 미칩니다.
CG>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은
올해 18%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최대 30%까지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하지만 특례법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CG> 지역본부나 지사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S\/U) 올초 신규 직원을 채용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인력공단 모두 전국에 지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SYN▶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권역별 채용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며 울산과 부산, 경남 권역을 대상으로 채용목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울산만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부산과 경남을 포함해 대권역으로 묶어서
채용 비율을 맞춰도 되기 때문에 울산은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습니다.
◀SYN▶ 취업 준비생
'울산에서만 뽑아주면 울산의 대학교 학생도 충분히 혜택을 더 좋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권역으로 같이 해 버리면 울산지역 학생들이 너무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지..'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며 기대를 모은
지역 인재 채용제.
하지만 애매한 예외조항과 권역별 모집 잣대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고루 채용하겠다는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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