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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최저 임금법 위반 2곳 고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05 20:20:00 조회수 1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오늘(3\/5)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2곳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2개 업체가
올해 최저 임금인 7천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6천470원과 6천52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지회의 고발 움직임을
알게 된 1개 업체는 미지급 소급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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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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