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일(3\/5)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주목됩니다.
울산시는 내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빠른 시일 안에 울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울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선거법 개정에 따라 울산에서는 울주군
선거구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일었던 동구와 북구의 의원정수도 변경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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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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