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누수의 원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해
고강도 징수대책이 추진됩니다.
올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는 울산시는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를,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46억 원 증가한 691억 원으로
울산시는 50%인 34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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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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