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다친 동승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
75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구에서 과속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인 10대 여성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기사는 B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여성을 치어 14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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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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