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비를 셋째 다자녀
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이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교복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셋째 다자녀 학생 1천3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3천400여 명이며, 이들은 전체 신입생
2만여 명의 16.6%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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