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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 운영권 미끼 거액 챙긴 40대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02 20:20:00 조회수 170

울산지법은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센터를 만들면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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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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