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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5일 국회 분수령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3-02 18:40:00 조회수 148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가 5일 열기로 합의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울산시는 개정안이 5일 처리되면
울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울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3월 임시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 선거구 일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일었던 동구와 북구의
의원정수 변경 여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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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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