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실버타운 입주를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82살 B씨에게 접근해
자신한테 돈을 주면 투자로 돈을 불려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86차례에 걸쳐 3천1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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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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