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일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울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동구와 북구 등
일부 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조정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일자 국회
선거법 개정 이후로 확정을 보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인
오늘(3\/1) 새벽 0시5분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울산은 시의원 19명, 기초의원 50명으로
의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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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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