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체납 지방세의 23%를 자치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울산시와 각 구·군이
협약을 맺고 공동 징수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임할 수 있는 징수촉탁 협약을 5개 구·군과
체결해 공동 징수하는 한편, 징수 촉탁 대상도
4회 이상 체납에서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138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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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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