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천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남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 남구와 대전 동구 등
28개 지역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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