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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조회사 바뀌어도 해약환급금 지급"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28 20:20:00 조회수 143

상조회사가 바뀌어도 그동안 낸 납임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8년 8월 C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는 계약을 했지만 2년 뒤 C사가
B사에 인수되자, 2016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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