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가 제정한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 군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동물학대 방지와 복지에 대한 기본 사항 뿐만 아니라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지원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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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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