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맹견 안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 안전관리 소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지역 반려견은 현재 5만2천마리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 반려견은 전체의 47%인
2만4천9백마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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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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