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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2일부터 반려견 에티켓 위반시 과태료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2-25 20:20:00 조회수 55

울산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맹견 안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 안전관리 소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지역 반려견은 현재 5만2천마리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 반려견은 전체의 47%인
2만4천9백마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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