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을 바른 카드와 특수카메라,
수신기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53살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밤 9시 30분쯤
형광물질이 표시된 일명 목카드를 이용해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세븐포커와 바둑이 등의 도박을 벌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따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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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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