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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물질 카드·특수카메라 동원한 사기도박단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2-23 18:40:00 조회수 92

형광물질을 바른 카드와 특수카메라,
수신기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53살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밤 9시 30분쯤
형광물질이 표시된 일명 목카드를 이용해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세븐포커와 바둑이 등의 도박을 벌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따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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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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