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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정당 표명 선거법 위반 반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23 18:40:00 조회수 27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정당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 표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장평규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 후보는 색채 선호도가 높은 파란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색상은 정당의
전유물이고 교육감 후보들은 무채색만
사용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정당 행사장 밖에서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악수와 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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