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2\/23) 울산농업인회관에서
울산지역 6개 동물보호단체자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조 회의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반려동물 소유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제가
실시된다며 반려동물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울산의 반려동물은 모두
7만 3천504두이며, 이 가운데 등록된 반려견은
전체의 47%에 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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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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