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1만 8천331곳 가운데 현재 3천9백여 곳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21.6%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등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1인당 월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돼
앞으로 신청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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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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