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보험처리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주기로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상의는 다음달 이뤄지는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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