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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노력' 무허가 축사에 한해 1년 연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2-22 18:40:00 조회수 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법화를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석달안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년 6월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울주군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가
300여 곳에 이르지만 적법화 허가를 받은
축사는 지금까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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