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적법화를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다음달 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석달안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년 6월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울주군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가
300여 곳에 이르지만 적법화 허가를 받은
축사는 지금까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