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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전우회 수신호 \"효력없다\" 논란

입력 2018-02-21 20:20:00 조회수 164

◀ANC▶
현대자동차 앞 도로는 출, 퇴근 시간
한꺼번에 나오는 차량들로
매일 도로가 마비될 지경인데요,

이 일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해병대전우회 소속
봉사자들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이 신호를
따르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는 운전자가 많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VCR▶

현대자동차에 근무 중인 김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퇴근시간 일제히 빠져나가는 차들 사이에서
해병전우회 봉사자들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는데, 중앙선 침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S\/U)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위반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걸린 운전자만 30명이 넘습니다.

◀SYN▶ 운전자
'수신호를 따라 유도에 따라 지나가는데 일부 동료들이 차선 위반이라고 해서 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보를 했어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은
경찰과 모범운전자 연합회에만 부여돼 있고
해병전우회는 수신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수신호를 따르다
교통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들은
이의 제기를 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교통관리반에 보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유가 합당하면 과태료를 말소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하거든요.\"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해병전우회 소속
자원봉사자만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SYN▶ 해병대전우회 봉사자
'차가 몰리니까 안전사고 많으니까 회사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우리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고 하니까..'

이들 대부분은 생업을 제쳐두고
교통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으로
수신호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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