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해 줍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저장해 조경과 청소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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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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