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2-21 20:20:00 조회수 44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감면해 줍니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저장해 조경과 청소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