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비밀 관로를 설치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선경워텍 대표이사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터 6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독성 폐수
5천여 톤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경워텍은 앞서 지난 2016년 기준치를 초과한
불산을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배출해
과태료 1천60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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