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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소유권 등기 처리한 법원 공무원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14 20:20:00 조회수 3

울산지법은 뇌물을 받고 아파트 사업 부지와
관련된 등기 문제를 해결해 준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47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법원 공무원 4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부동산등기 담당 등기관이던
A씨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사업 초기
단계이던 지난 2008년, 직장 동료 B씨의
부탁으로 시행사가 해당 도로부지 지분권자
49명의 지분을 모두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 등기를 해주고 2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C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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