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관련 업무를 하던 울주군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그린벨트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한 투기를 한 전직 간부공무원 A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자격 미달 업체에 하도급을 준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울주군은 전직 간부공무원 A씨는 해임됐고,
B씨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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