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0일까지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 신정시장과 야음시장, 수암시장, 야음 번개시장, 중구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 울주군 언양 5일장과 덕하 5일장 등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대각 주차와 이중 주차,
허용구역 내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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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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