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2\/9)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전 의원은 상납금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는지 몰랐고,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보좌관 진술뿐인데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 301호
법정에서 재개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