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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하천구역 내 상업시설 행정대집행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2-09 18:40:00 조회수 77

울주군 온양읍 대운천 주변
하천구역 내 불법 상업시설 등에 대한
울주군의 행정대집행이 실시됐습니다.

울주군은 이들 불법 시설물에 대해 최근
2년여 간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행정대집행 계고장까지 보냈지만 업주들이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정대집행에서는 하천변에 무허가로
세워진 상업용 판매시설 3동과 텐트 설치를
위한 철제데크, 조경석 등이 제거됐으며,
집행 비용은 추후에 업주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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