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을 받은 뒤 계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죽통작업'을 통해 떳다방 업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직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3천만 원을, 41살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 직원인 A씨, 분양업무
담당자 B씨는 2015년 말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빼돌린 뒤
이 가운데 72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모두 9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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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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