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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 갱신 당부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2-08 07:20:00 조회수 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총톤수 1천 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 갱신을 당부했습니다.

해수청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한 선박은
오는 2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가입한 선박은
5월15일까지 해양수산청에서 보장계약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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