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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관 상의로 확대

입력 2018-02-07 07:20:00 조회수 164

울산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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