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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쏟아 옆사람 화상 입힌 여성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2-07 07:20:00 조회수 199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말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피를 쏟아 옆에 서 있던 41살 B씨의 어깨와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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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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