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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2-07 07:20:00 조회수 108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신정과 야음, 수암, 울산번개시장 등
4곳에 대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에 한해
주차를 허용합니다.

현재 울산의 전통시장 가운데
구 역전 시장과 학성새벽, 언양과 덕하 5일장은
주변 도로에 한해 연중 주차가 허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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