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전후해 세시풍속 명목으로 이뤄지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 경로당·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은 금지 사항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와
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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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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