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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추려 위증 부탁 2명 징역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2-06 18:40:00 조회수 43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52살 B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집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차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고 주장하며,
지인인 B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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